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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연루 혐의 김진관씨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04-05-18 18:23:00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치중·金治中)는 18일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지고 있던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모씨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2000년 7월 기양측 로비스트 김씨가 자신의 채무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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