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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등 노동법 위반업체 정부용역 입찰제한 추진

입력 | 2004-05-16 18:43:00


앞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정부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민간업체가 공공부문에 파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법상 보호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의 용역 입찰제도를 개선해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업주에게는 입찰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실현되면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공부문 상시 업무를 직영화하고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적정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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