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 127곳에 대해 정원의 3%를 매년 채용하도록 권고한 법률이 ‘경영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 6일부터 13개 공기업과 88개 정부 산하 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 등 127개 기관에 대해 2008년까지 매년 15∼29세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는 공공 기관의 상당수가 적자 상태이거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을 무리하게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2008년까지 청년 1만5000여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만 관련 기관들은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