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001년 5월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대표에게서 5000만원, 2002년 3∼9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또 2002년 4월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아 한화갑(韓和甲)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