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국회의원 총선거일 14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규정을 선거일 7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7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선거법 보완 필요사항'을 보고하면서 "총선 기간 중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판세 분석'의 형식으로 사실상 보도되고 있고 시중에 조사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만큼 공표금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또 이번 선거부터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사이버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노인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거리 현수막 설치 등 오프라인 선거운동 확대 △후보자의 방송토론 참석 의무화 △후보자 1대1 토론 활성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부재자투표 시간을 현재 오전 10시~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오후 8시로 늘리고 재외공관 근무자와 유학생 등 해외거주자, 항공사 승무원과 버스 기사 등 투표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근로자가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특정 정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소속 정당 후보자를 음성적으로 지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공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