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3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동구에서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2700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쓴 이모씨(53)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이 5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단일 사안에 5000만원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달까지 자문위원 8명과 동별 책임자 40명에게 15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학교 동문회 등에서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이들의 신고로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17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이었으며 13일 현재 74명에게 2억7000여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일부 언론의 총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며 각 언론사에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된 기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