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의 역사(驛舍) 이름을 놓고 주민과 정부가 대립했던 ‘천안아산역(온양온천)’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역 이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에 하자가 없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白春基)는 6일 전모씨 등 충남 아산시 주민 17명이 “역사가 행정구역상으로 아산시에 위치해 있는데도 ‘아산’ 앞에 ‘천안’을 붙여 아산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사명칭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역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00년 8월 경부고속철도 4-1 공구 역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산시와 천안시, 충청남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표결 끝에 ‘천안아산역’을 선택했으며 이후 아산시의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현재의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변경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