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관련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26일 기각됨에 따라 촛불집회를 강행하려는 시민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공안 당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배경=법원은 최열(崔冽) 범국민행동 공동상임대표 등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발부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李惠光)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이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3차 출석 기한인 30일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자필 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확증이 있어야 발부할 수 있으나 현재 이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최측 반응=최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공정한 판정을 할 정도로 상당히 성숙했다”면서 “약속대로 30일 경찰에 당당하게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처음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질 않았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 그런 일에는 구애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전망=촛불집회의 진행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시민단체는 촛불집회를 계속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행동측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찬성하는 보수단체의 책임자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집회를 중단시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중 주최자를 체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일선 검찰청에 불법 집회를 수사하는 전담 검사를 보강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