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교육방송(EBS)의 모든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를 위성방송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위성방송을 통해 중급 수준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초급 및 고급 수준의 강의를 방송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서범석(徐凡錫) 차관은 22일 “인터넷으로만 서비스하기로 했던 학원 강사의 초·고급 수준 강의도 위성TV 채널인 ‘EBS플러스1’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고급 강의를 인터넷으로만 제공하면 첫날부터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와 EBS는 첫 강의가 열흘도 남지 않은 22일까지도 인터넷 강의 다운로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초·고급도 위성방송 강의=교육부는 “6월까지로 예정된 시험방송 기간만이라도 심야시간과 낮 시간에 학원 강사의 초·고급 강의를 위성방송으로 내보기로 했다”면서 “학교나 가정에서는 이를 녹화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접속이 폭주할 경우 EBS 서버가 다운돼 다른 인터넷망까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인터넷 강의를 학교의 대형 TV와 연결하면 글자가 깨지는 등 화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위성방송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급 강의를 TV로도 방송하기로 결정돼 중급 강의 방송이 하루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방송 편성표도 달라지게 됐다.
▽다운로드 허용 논란=가입자에게 동영상 강의 다운로드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운로드를 허용하면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는 주장과 ‘더 많은 수요를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운로드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다운로드 방식은 저장은 못하고 ‘실행’만 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보다 시간이 덜 걸리고 인터넷 접속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은 다운로드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고 학원이 강의를 내려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사 선정 난항=EBS와 강사들은 EBS 출연 사실의 마케팅 활용 여부, 교재 저작권, 인세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 22일에야 이들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강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교재 준비가 소홀해졌으며 수험생 수요가 적은 일부 선택 과목의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방송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