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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억대보험료 가로채

입력 | 2004-03-16 19:12:00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억대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16일 윤모씨(42·여·보험 영업소 대표)와 손모씨(27·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남편 이모씨(38)와 손씨의 언니(30)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조모씨(54·병원 사무장)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아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28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사고 내용 부풀리기, 환자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1억6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 손씨는 윤씨에게 보험을 가입한 뒤 윤씨와 짜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5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달아난 조씨는 윤씨 등이 부탁한 가짜 환자 17명에 대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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