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일 대전과 충청 일대 등이 폭설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중소기업에 연리 3%로 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고 10억원)과 시설복구자금(3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5000만원)이다.
또 지방중기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복구자금을 신청하면 7일 안에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지원 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고 10억원)과 시설복구자금(3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5000만원)이다.
또 지방중기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복구자금을 신청하면 7일 안에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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