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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건보료 30% 4월부터 정부부담

입력 | 2004-02-23 18:52:00


보건복지부는 농어민에게 4월부터 건강보험료의 30%, 7월부터 최고 1만48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농촌종합대책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원비율과 지원액을 점차 늘려 2006년부터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08년부터는 월 2만7900원(중간소득계층 보험료의 50% 수준)의 연금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민은 건강보험료의 22%, 매달 7700원가량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