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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어긴 은행 100억 배상” 판결

입력 | 2004-02-16 18:59:00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객과의 신탁계약을 어기고 무리한 투자를 했던 은행이 100억원의 신탁금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金敬鍾 부장판사)는 16일 교보생명보험㈜이 “무보증 어음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신탁계약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무보증 어음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S사의 어음을 무보증으로 매입, 신탁계약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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