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전 의원에 대해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19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과 관련해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꿀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