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계육협회 등이 닭과 오리의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국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은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상 발효일인 11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