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예정지 주변 등 최근 땅값이 크게 뛰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부터 6일까지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와 충남 천안 아산시, 고속철도 역세권에 대한 땅값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국민은행이 9일 발표하는 작년 4·4분기(10∼12월) 토지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안에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