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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돈받은 유권자 36명 ‘수수액 10배’ 벌금형 선고

입력 | 2004-01-13 18:25:00


법원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 36명에게 수수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정용달)은 13일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돈을 돌린 고모 피고인(45) 등 3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부인 황모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고씨 부부에게서 돈을 받은 박모씨 등 36명에게 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청송군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씨는 부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씨 등 유권자 36명은 고씨 부부로부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