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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 출하 쇠고기서도 ‘이상’ 발견

입력 | 2003-12-25 18:01:00

미국의 ‘광우병 파동’에 따라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백화점 정육매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주산 쇠고기로 대체했다. 급히 미국산을 빼낸 데 따른 여파로 매장 곳곳이 비어 있다. -이훈구기자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미국산을 한우(韓牛)로 속여 팔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국산 쇠고기가 별도의 광우병(狂牛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발견되면서 불거진 ‘미국발(發) 광우병 파동’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정육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식당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식당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 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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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측은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일 경우 처벌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음식점 업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사 절차도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미국산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에 대한 유일한 규정은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광우병은 소의 뇌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지난해 출하된 쇠고기와 분골(分骨)기계에서 채취한 샘플의 약 35%에서 ‘나와서는 안 될 신경조직’이 검출됐다고 2월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FSIS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수행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편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 등으로 육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연말연시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악영향도 예상된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26일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이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워싱턴=교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