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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재건축 5곳 층수제한 풀렸다

입력 | 2003-11-28 18:50:00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인 5개 아파트 단지가 2종(種)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바뀜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동구 간석주공아파트 등 5개 아파트 단지를 층수에 제한 없이 최고 250%의 용적률(건축 바닥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적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은 △남구 주안8동 안국·우전·신청운아파트 △남동구 간석주공아파트 △남동구 범양아파트 △서구 석남주공아파트 △서구 신현주공아파트 등 5개 아파트 단지.

이들 단지에는 61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4만6000평에 이른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10층 이하에 용적률이 최고 200%이지만 이들 단지가 3종으로 바뀜에 따라 재건축에 따른 주민(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부 단지는 재건축 때 약간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안국·우전·신청운 아파트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입지여건 때문에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동(棟)의 층수가 다른 동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현 주공과 석남 주공은 주변에 공장과 주택이 밀집해 있어 이를 감안해 용적률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간석 주공 및 범양아파트는 주변 재건축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심의에서 별다른 제한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시의 이번 결정은 건물 안전이 우려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조합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7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해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