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울산시배구협회 회장이자 시의원인 심모씨(50)를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22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학배구연맹전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장당 5000원인 초대장 2000장을 배포한 혐의다.
또 모정당의 지방자치위원으로 선임된 심씨는 같은 달 10일경 이 같은 사실과 의회 활동상을 담은 홍보물 및 편지를 유권자 3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