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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황은숙/아파트 설계때 노약자도 배려를

입력 | 2003-11-11 18:26:00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 얼마 전 노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아파트를 약간 개조했다. 아파트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설계돼 있지 않아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고, 화장실에 노약자용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공사 규모가 커졌다. 공사로 인한 소음이 많았지만 이웃이 양해해줘 별 어려움은 없었다. 노약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경험을 적지 않게 겪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면 아파트 건설사측에서 입주 전 노부모 부양 가정을 위해 내부설계 변경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아울러 정부 당국은 아파트에 노약자나 장애인용 리프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었으면 한다.

황은숙 주부·경기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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