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4부(이기중·李起中 수석부장판사)는 3일 부산 남구 대연6동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 중인 D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파트의 높이를 절반으로 낮춰 시공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정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소형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는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아파트 103동을 25층 부분은 12층으로, 18층 부분은 9층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건축 관련 법규는 일조권 침해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 3개동 417가구로 신축 중인 D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끝내고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3동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33평형 40가구와 46평형 52가구 등 모두 92가구를 짓지 못하게 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