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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남도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03-10-30 19:00:00


광주지검 특수부(김광암·金光巖 부장검사)는 30일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이윤석(李潤錫·43)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18일 광주 동구 광산동 전남도의회 의장실에서 모 건설사 대표 김모씨(48·여·순천시 조례동)로부터 3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받게 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장이 올 3월 받은 돈을 돌려준 데다 공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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