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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라자]수수료, 증권사 자율결정…오프라인은 비슷

입력 | 2003-10-29 16:51:00


주식거래를 할 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수수료다.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몇 푼의 수수료쯤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매가 잦아지면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와 증권사별 수수료 경쟁으로 수수료율은 크게 낮아진 상태. 최근에는 동원증권이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7000원만 내는 정액제를 시행하면서 제2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투자자가 거래할 때 내는 비용은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 유관기관에 내는 비용, 거래세(매도할 경우)로 구성된다.

유관기관 비용은 증권사가 증권업협회비, 거래소 회비, 코스닥 중개수수료, 예탁원 수수료 등으로 내는 돈이다. 거래소 종목을 매매할 경우 1억원당 1만900원, 코스닥 종목은 1억원당 1만1900원을 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만 적용되며 0.3%의 세금을 국가에서 징수한다.

유관기관 제 비용과 거래세금은 모든 증권사가 똑같지만 수수료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크다.

증권사 수수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거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투자자가 전화를 이용하거나 객장에서 직접 주식중개인에게 주문을 내는 오프라인 매매의 경우 수수료가 더 비싸다. 종목 추천 및 투자 상담, 정보 제공 등에 따르는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

오프라인 수수료는 거래소 종목이 0.5%, 코스닥 종목이 0.4∼0.5% 수준으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하다.

그러나 온라인 수수료는 증권사 및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크다.

키움닷컴, 이트레이드 등 온라인 증권사와 미래에셋 등은 0.024∼0.029% 수준인 데 비해 삼성, LG투자, 대우증권 등은 0.1∼0.2%의 수수료를 받는다. 동원증권이 최근 시행하는 정액제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7000원(주문수수료 500원+체결수수료 6500원)만 내면 된다. 투자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훨씬 유리하다.

증시 전문가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활용한 매매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투자상담 등 전반적인 투자 지원 부문도 고려하는게 좋다”고 권한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1억원 주문시)순위증권사수수료(원)1동원(정액제) 17,9002이트레이드, 겟모어24,0003키움닷컴 ,세종 ,한국투자25,0004미래에셋29,0005현대투자30,0006대한투자(신규 또는 월1억 이상)50,0007동양종금60,0008교보 대투(1000만원 이상∼1억 미만)70,0009동부78,00010대우, 하나80,000

온라인 거래 수수료(1000만원 주문시)순위증권사수수료(원)1이트레이드, 겟모어2,4002키움닷컴 ,한국투자2,5003미래에셋증권2,9004세종4,5005대투(신규 또는 월1억 이상)5,0006대투(1억 미만∼1000만원 이상)7,0007동원(정액제) 8,0908한양9,3009교보 부국 브릿지 유화하나 우리 신흥동양종금KGI 동부 현대투자 리딩투자대투(1000만원 미만)신영 서울 한화 제일투자코리아RB 모아10,00010SK, 메리츠13,00011삼성14,00012동원-일반온라인14,50013현대, 대신15,000굿모닝신한15,00014대우15,50015LG투자16,000

유관기관 비용 포함.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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