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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80일前사퇴 위헌]“90∼120일前 사퇴” 法개정 검토

입력 | 2003-09-25 18:31:00


정치권은 25일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 조항(제53조 3항)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각 당의 입장조율과 후속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헌재 판결에서는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90∼120일 전’으로 사퇴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각 당은 또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40∼50명으로 예상되던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가 사퇴시한 단축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선 전략의 수정에 착수했다.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되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집행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심행정 논란 등을 감안할 때 단체장들은 일반 공직자(60일 전 사퇴 의무)와는 구별해 보다 조기에 사퇴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이미 헌재 결정 이전에 단체장의 특수성과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감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은 일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및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선 연임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구분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충남심대평(자)경북이의근(한)경남김혁규(한)기초자치단체장서울정영섭(광진·한) 조남호(서초·한)권문용(강남·한) 김충환(강동·한)김동일(중·민) 고재득(성동·민)부산박대석(영도·무) 박재영(사하·한)박대해(연제·한)대구이명규(북·한) 김규택(수성·한) 황대현(달서·한)인천조건호(옹진·민)대전오희종(대덕·자)경기김선기(평택·한) 유승우(이천·민)강원심기섭(강릉·한) 홍순일(태백·한)동문선(속초·한) 김일동(삼척·한)조태진(횡성·한) 김원창(정선·민)임경순(양구·무)충북이시종(충주·한) 유봉열(옥천·민)충남김낙성(당진·자) 전북곽인희(김제·민) 임수진(진안·무)김세웅(무주·민)전남김봉열(영광·민) 김흥식(장성·민)경북박팔용(김천·무) 김관용(구미·한)김근수(상주·한) 정해걸(의성·한)김우연(영덕·한) 김상순(청도·한)경남김병로(진해·무) 송은복(김해·한)이상조(밀양·한)제주신철주(북제주·한)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자=자민련, 무=무소속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