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21일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인이 갖고 있는 취재자료를 압수,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도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는 한 언론인이 제보자의 신원이나 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언론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명문화했다.
남 의원은 “최근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팀이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논란이 있었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