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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사망’ 범인 집유선고

입력 | 2003-09-07 18:28:00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버스를 뒤쫓아가 60대 버스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승객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철·朴徹 부장판사)는 6일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친 시내버스 운전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25)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어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폭행이 사망을 유발한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윤씨 등은 운전사 배모씨(66)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5월 30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