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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5 부동산대책]서울 강남 재건축 제동

입력 | 2003-09-05 18:18:00


내년부터는 서울과 경기 과천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사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소 2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 현재는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현재의 20%에서 60%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8일부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올 1∼7월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가운데 탈루혐의가 있는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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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경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0월 1일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더 강화하기로 했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과 과천시, 수도권 5개 신도시이며 나머지 지역은 현재처럼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재건축아파트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85m²(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 아파트의 공급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다. 이 조치는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받은 곳이라면 1회만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26만4625가구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9만1768가구(35%)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1∼7월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세금 탈루혐의자 448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또 강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과 실거래가 과세 대상 아파트가 제대로 양도세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강남 지역에서 거래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분양권 가운데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원 이상 붙은 50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매도자 1708명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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