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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64·경북 경산-청도·사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경북 경산시 소재 K대학을 운영하면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140회에 걸쳐 학교 공사비와 물품 구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교비 107억원을 자신의 친인척 계좌 등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유용한 돈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