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를 갖기 위해서는 손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전체 지분의 30%, 비(非)상장사일 경우 50%를 확보해야 한다.
또 손자회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지분 처분기간을 2년 동안 인정해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입법 예고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해 명확한 지분 요건 등을 신설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무리한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손자회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소관인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를 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둘 때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지주회사는 사업 연관성만 증명하고 법적 지분을 충족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학현(金學炫) 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존 지주회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손자회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지배 목적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고 있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속 지분 보유를 금지하되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된 뒤에는 자회사처럼 2년간 기존 보유 주식 처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주는 배당금을 과표상 이익에 넣지 않되 손자회사 출자분을 일정 비율만큼 제외해 왔으나 제외되던 부분을 줄이는 등 세제(稅制) 혜택도 늘려주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조만간 입법 예고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발효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