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영 내에서 성추행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육군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주간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로 5건의 동성간 성추행 사건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또 17건의 성희롱사건도 확인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에 따르면 부산 모 부대 대대장인 김모 중령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부하장교인 B중위와 사병 10명을 부대 내 사무실과 군용차량으로 불러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강제로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부하사병의 은밀한 부분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중령은 보직해임된 뒤 구속됐다. 동성 장교들간의 성추행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당국은 “피해자인 B중위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결과 김 중령은 성적(性的) 이상자로 파악됐으며 군기 문란 혐의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지역 모 부대 교육과장인 이모 소령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사병 5명을 상대로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경북지역의 모 부대 행정보급관인 이모 상사는 2001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내무반 등에서 사병 11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서울지역의 모 부대 신모 병장 등 사병 2명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후임병들의 속옷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육군은 이날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 군기’ 위반행위,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근절토록 하는 ‘병영생활 금지행동 강령’을 만들어 육군 일반명령으로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일반명령은 지휘관의 일반지시 보다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나 중징계를 할 수 있다.
육군은 또 △침대나 침낭에서 2명 이상 동침 금지 △신병에게 성경험담 공개 요구 금지 △남녀군인이 사무실에 함께 있을 때는 출입문 개방 등을 골자로 한 57개항의 성 군기 확립 세부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동성간의 성추행과 성희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 군기 위반자에 대한 형량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매년 한두 차례씩 전 장병 인성테스트를 실시해 성적 이상성향 등 인성장애가 있는 장병들은 민간상담사나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생활지도와 인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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