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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읽고]석종출/부당한 세법규정 개정되기를

입력 | 2003-07-27 18:52:00


7월 25일자 A1, 3면 ‘세금 정정기한, 개인은 2년 국가는 5년까지 소급 가능’을 읽고 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주요 세법규정의 문제점을 다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례로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소위 자진납부 신고기간을 놓치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는데, 악질사채의 경우라면 몰라도 행정편의주의와 납세자를 ‘봉’으로 여기는 부당한 관행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부당한 세제(稅制)와 세정을 세법 개정 때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은 세금이 많다거나 부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항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차제에 이처럼 부당한 부분들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석종출 대구 동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