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실리추구’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통해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9월중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조만간 실시한 뒤 9월경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법적으로 보증하는 방향으로 1992년과 98년에 이어 또 한 차례 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헌법개정에서는 주민들에게 배급제도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자력갱생’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