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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규제…재개발 사업도 '비상' 걸렸다

입력 | 2003-07-15 17:43:00


이달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주택 재개발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새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동의율이 기존 3분의 2에서 5분의 4로 강화된 데다 서울시가 최근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에 건물 및 토지 지분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16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분이 적더라도 감정평가액 순으로 아파트 평형을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평형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등을 주겠다는 것.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일 재개발구역 안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속칭 ‘지분 쪼개기’를 1년간 금지했다.

재건축·재개발정보 제공회사인 미리주닷컴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O구역의 조합원 수는 최근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당초 건축계획보다 20% 정도 늘어났다. 조합원이 늘수록 일반 분양 가구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재개발 기본계획도 주목 대상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이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지역의 재개발은 5년 뒤로 미뤄지기 때문. 서울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9월 초 주택 재개발 대상 구역을 정하고 연말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전문 지오랜드컨설팅의 문제능 대표는 “재개발 투자환경이 급변해 과거처럼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 등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구분등기가 명확한 지분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