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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과잉처벌 교사 구속

입력 | 2003-07-03 00:32:00


학생을 과잉 체벌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임성근(林成根)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창원 모 초등학교 교사 민모씨(57)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민 교사는 5월 19일 6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학생 2명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들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민 교사는 4월에도 수업 중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목과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