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도 1일부터 대차(貸借)거래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또 대차거래 단위도 현행 10주에서 1주로 변경된다.
증권예탁원은 30일 이런 변경 내용과 함께 차입 유가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기 및 중도 상환만 허용됐던 차입 유가증권을 나눠서 상환하게 되면 차입자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대차시장의 유동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대차거래는 대여자에게 일정 기간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가증권을 빌리는 것. 주로 결제 및 차익거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