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SK그룹과 다국적 투자은행인 JP모건간의 SK증권 유상증자를 둘러싼 이면계약 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대기업의 해외법인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첫 심판이 된다.
SK그룹과 JP모건은 1999년 해외파생상품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의 유상증자에 JP모건이 주당 4920원에 2405만주를 참여하는 대신 나중에 주당 6070원을 받고 SK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팔 수 있는 이면계약을 했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SK글로벌의 싱가포르와 미국 법인이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 이를 모두 사들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해외 계열사를 부당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