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강원]동강지역 2시간 이내 통과차량 요금 면제

입력 | 2003-06-08 20:59:00


강원도는 동강 자연휴식지역인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신동읍 고성리간 41km 구간 통과차량으로부터 징수해 온 자연휴식지 이용료를 선별 징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 동강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이 구간 방문차량 탑승자 1인당 1500원의 통행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으나 단순통과 차량의 경우 9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농이나 친지방문을 위한 단순 통과차량은 진입 안내소에서 일단 이용요금을 내고 통과차량확인증을 받아 진출 안내소를 2시간 이내에 통과하면 요금을 반환해 준다.

동강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 구간 탐방목적이 아닌 단순 통과차량 탑승자들로부터 이용료 면제여부를 놓고 항의가 잇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