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가 징벌 기간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1일 오전 안동교도소에서 재소자 서모씨(37)가 징벌방 내에서 목을 매 숨진 것과 관련, 현재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씨는 교도관과의 다툼으로 인한 소란과 자해 등의 이유로 지난달 30일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2개월간의 ‘금치(재소자를 독방이나 징벌방에 홀로 가두는 징벌)’ 명령을 받은 뒤 다음날 오전 3시경 징벌방에서 내의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서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서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교도관이 서신을 늦게 전달해 준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인권위 조사관이 서씨를 면담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현재까지 서씨가 타살됐다는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며 “다만 서씨가 징벌 기간에 사망한 만큼 서씨에 대한 징벌위원회의 심사가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징벌제도가 재소자 교정 목적보다는 재소자 관리 측면에서 행해지는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차후에 징벌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 법무부에 정책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4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사고 및 의료 실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특감팀을 편성, 전국 교정시설에 직접 찾아가 수용 사고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