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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통부 공무원 수사권 반대”

입력 | 2003-05-13 18:41:00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 “저작권 분쟁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수사권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정통부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