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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왜곡” 보험사 지점장 고소

입력 | 2003-05-08 18:49:00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축소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S생명 이모 지점장이 2001년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연금 관련 자료를 올리면서 실제보다 축소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시했다며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씨는 자사 개인연금상품 수령액은 미래가치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표기한 뒤 이를 단순 비교해 생활설계사나 보험상품 고객들을 현혹시켰다는 것.

이씨는 또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별다른 근거 없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실제의 3분의1에서 4분의1 정도로 줄여 표기했다고 복지부 등은 주장했다.

복지부 등은 이밖에 S생명과 K생명이 자사 개인연금 홍보자료나 생활설계사 교육자료를 만들면서 국민연금을 왜곡 비방했다며 두 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식 요구했다.

K생명은 교육자료에서 국민연금 지급액 75만원이 현재가치인데도 여기에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 13만원의 현재가치만 있는 것처럼 왜곡했고 S생명은 홍보용 책자에서 ‘국민연금의 파행운영으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방했다는 것.

이에 대해 S생명측은 “문제의 자료는 지점장 개인이 부하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었고 고객들에게 배포되지는 않았으며 인용된 수치들은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