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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싱가포르 법인 현지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 2003-05-02 18:34:00


SK글로벌 싱가포르 법인은 해외 채권단의 파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대법원에 법정관리자를 파견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글로벌 싱가포르 법인은 당분간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사 결과가 나온 뒤 회생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SK글로벌의 8개 해외법인 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심리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프랑스계 은행인 UBAF(유바프) 등 싱가포르 현지 채권기관들은 지난달 중순 현지 법원에 SK글로벌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