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팔거나 물려줄 때 내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30일부터 전국적으로 평균 15.1% 오른다.
특히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 상승률(지난해 4월 대비)은 34.3%에 이르러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9일 전국적으로 1만8937개 단지 516만2693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를 이같이 고시했다.
이번에 나온 전국 평균 상승률(15.1%)은 1990년(4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고시 때는 9.7%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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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 대전(26.0%)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인천 22.0% △서울 19.5% △경기 18.4% △경남 14.9% 등의 순이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Ⅲ 180평형으로 32억3400만원이었다.
또 기준시가가 가장 낮은 아파트는 전북 익산시 용기아파트 13평형(400만원)으로 트라움하우스Ⅲ 180평형 1채를 팔면 용기아파트 13평형을 810채나 살 수 있다.
작년 4월에 비해 가장 오름폭이 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17억1000만원에서 21억4200만원으로 4억3200만원이 올랐다.
평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13평형으로 3149만2000원이었다.
반면 평당 기준시가가 가장 싼 아파트는 익산시 사원아파트 16평형으로 28만1000원에 그쳤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기준시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가격.
실제 거래가보다 약간 낮게 고시된다.
세무당국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치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매년 1회 이상 고시한다.
첫 고시가 83년 2월18일에 이뤄진 이후 이번 고시까지 합해 모두 32회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