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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납품과정 수뢰 혐의, 손세일 前의원 구속영장

입력 | 2003-04-21 18:38:00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석탄 납품 과정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손세일(孫世一·68) 전 민주당 의원을 2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1998년 2월∼2000년 4월 석탄 납품업체인 K사 대표 구모씨에게서 “한국전력에 석탄을 납품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차례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1,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 전 의원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과 국민회의 원내총무를 지냈으며, 2000년 4·13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재 민주당 은평갑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