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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해고노동자에 10년간 집회 허가

입력 | 2003-03-02 19:18:00


▽…울산 울주군 S전자업체 해고 노동자 정모씨(45)는 “7월 1일부터 10년간 회사 앞에서 복직투쟁 집회를 갖겠다”며 울산 서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지난해 1월 사규위반으로 해고된 정씨는 회사측이 해고자의 집회를 막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속 집회 신고를 하자 회사측 신고일이 종료되는 날짜에 맞춰 신고서를 냈으며 경찰은 “논란은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집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2일 설명….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