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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입법안 9월 국회제출 방침

입력 | 2003-02-17 18:40:00


재정경제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8월까지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17일 ‘완전포괄주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야별로 위헌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사실상의 상속 증여행위에 대해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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