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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부생명-SK생명 대표 주의적경고 조치

입력 | 2003-02-14 18:48:00


금융감독원은 14일 동부생명 장기제 대표와 SK생명 강홍신 대표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2명도 문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작년 7월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때 주당 순손익가치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

SK생명은 작년 11월 모회사와 20억원 규모의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보험료를 할인할 수 없는데도 1100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선바이오㈜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200만원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선바이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8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하는 한편,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3억원의 주식을 모집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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