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민중기·閔中基 부장판사)는 7일 2001년 10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기간 중 과거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했고 공인노무사 재직 중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