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4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해 불법으로 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권한대행 윤경회씨(27·여·전 홍익대 총학생회장)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0년 11월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에 가입한 뒤 지난해 3월부터 한총련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총련 출범식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