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교회 성당 절 기도원 등 종교시설은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들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지침’을 보완해 최근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들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지침’을 보완해 최근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